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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전문직 통해 신탁 판매 나선다

  • 송고 2013.12.16 11:05 | 수정 2013.12.16 11:0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확대

ⓒ한화생명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한화생명 소속 FP만을 대상으로 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한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심 있는 개인들은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소정의 교육(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한화생명 전국 63개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정헌주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한화생명은 이번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상품을 활용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건전한 자산관리 및 상속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권유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신탁파트(02-789-82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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