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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생도, 퇴학 처분은 위법"

  • 송고 2014.01.02 10:14 | 수정 2014.01.02 17:47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의 퇴학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육사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두고 퇴학처분을 받았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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