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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소액주주, 박찬구-삼구 회장 상대 대표소송

  • 송고 2014.01.29 10:17 | 수정 2014.01.29 10:1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경제개혁연대 "업무상 책임 다하지 않아 200억원 손해 끼쳐"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 등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24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아시아나 이사들이 지난 2009년 12월 금호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금호산업은 부실계열사였는데 기존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790억원어치의 CP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로 인해 110억~16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 범위를 현실적 손해 최소액인 110억원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자진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CRS사업과 관련 박삼구·찬구 회장 등이 회사기회를 유용해 얻은 이익 중 34억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금호산업 CP 매입과 관련해서 당시 경영진은 이를 허용하는 게 아시아나에 이익이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박삼구·찬구 회장은 2009년 동반퇴진 뒤 2010년 경영일선에 복귀해 당시 일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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