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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소비자 갑론을박, 방통위 “그 효과는 말이죠…”

  • 송고 2014.05.08 16:10 | 수정 2014.05.08 16:12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단말기 보조금 규제·달라지는 점·선택권 확대 담은 설명자료 배포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효성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그 효과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단통법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투명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괜찮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8일 정확한 설명을 위해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방통위가 배포한 ‘단통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크게 ‘가입유형·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과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 2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동일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통위 측은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한 것이다.

즉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 가입자간 보조금 차별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더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방통위 측은 “이용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며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이통사 처벌에서 이제는 단말기 제조사까지 처벌이 가능해 진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설명자료 배포에 앞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들에 전화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후속조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CEO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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