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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월호 사고에도 항공안전 뒷걸음질 ‘만연된 불감증’

  • 송고 2014.05.28 14:25 | 수정 2014.05.28 22:0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운수권 배분 평가 항목에서 안전 관련 비중 미미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도 반영 안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토부의 항공안전 정책은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과거에 엄격하게 시행되던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느슨한 채 방치돼 있다. 그 기준 조차도 미흡하고 모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당국의 항공안전 불감증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안전’ 확립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행 항공 운수권 배분 규정에는 항공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사고 등 안전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점검과 보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중 항공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문제는 운수권 배분 기준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 항목은 ▲안전성 및 보안성(30점) ▲이용자 편의성(30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운항 적정성(15점)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15점)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 개선(5점) ▲항공사의 안정성(5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정량 평가는 67.5점, 정성 평가는 32.5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 항목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 3년간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에 적용되는 배점은 10점이다. 즉,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안전관리가 소홀해 사망자수가 수백명이 발생하더라도 최고 10점만 감점이 되는 것이다.

당국의 항공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감점을 받더라도 운수권 배분 노선과 횟수가 조금 줄어들 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에 인천~광저우 노선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중 항공회담 결과 주 7회가 늘어났지만, 현행 제재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최소 주 3회의 운수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실효성 없는 항공안전 규제가 바다가 아닌 하늘길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최정원 국토부 국제항공과 사무관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 배점이 10점이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성 및 보안성 점수에 영향을 끼쳐 30점의 효과가 있다”며 “정량 평가 67.5점 중 10점이라는 점수도 적은 배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완화된 제재가 항공사고를 부추길 수 있어

사고 조사결과가 나와야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명이 다쳤다. 하지만 아직 사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에 있어 제재를 받는다. 다시 말해 이번 한중 항공 운수권 배분에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엄격했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제재가 2009년에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운수권 배분에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은근슬쩍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 사무관은 “당시에 항공업계에서 운수권 배분 자체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요청이 있어 제재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처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때 수백명이 죽었다면, 국토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항공안전 규정을 고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 총체적인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공안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1999년 사고항공사에 대한 노선배분 및 면허 등 제한방침을 만들었다. 사고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비해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사고 항공사에 대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에 따라 일정기간 국제선 노선 배분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다. 사고 사망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고, 그 이상이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1년 동안 노선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대한항공은 1999년 11월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중에 영국 런던에서 화물기 사고가 발생해 추가로 운수권 배분 제외 기간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가혹한 불이익을 받았지만, 대한항공은 이런 제재를 통해 항공안전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쳤다. 이후 한번도 항공기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끔한 회초리가 좋은 약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은 정부가 정해 놓은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도 괌 사고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불이익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제재나 불이익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귀책 여부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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