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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카드분사 중지' 가처분 신청

  • 송고 2014.06.03 13:36 | 수정 2014.06.03 13:3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노조 "2·17 합의 위반, 전직 불응 직원 불이익 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에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3일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로 2·17 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 측은 “외환은행 경영진은 성실한 협의는커녕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는가 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10일 릴레이 집회 돌입 등 6월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겨냥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외환은행의 카드사업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단, 6월말까지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 및 고객정보를 완전 분리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외환은행은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카드 분사를 의결했으며 전산망 분리 작업을 끝낸 6월말 본인가를 받아 7월 초 외환카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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