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17 합의 위반, 전직 불응 직원 불이익 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에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노조는 3일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로 2·17 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 측은 “외환은행 경영진은 성실한 협의는커녕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는가 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10일 릴레이 집회 돌입 등 6월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겨냥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외환은행의 카드사업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단, 6월말까지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 및 고객정보를 완전 분리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외환은행은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카드 분사를 의결했으며 전산망 분리 작업을 끝낸 6월말 본인가를 받아 7월 초 외환카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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