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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 발급방법, “공인인증서 미리 준비하세요”

  • 송고 2014.08.07 09:50 | 수정 2014.08.07 10: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PC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 가능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My-Pin)'이 7일 본격 시행된다.ⓒ안전행정부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My-Pin)'이 7일 본격 시행된다.ⓒ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수단인 마이핀 발급방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7일 안전행정부는 "오늘부터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을 통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정부가 올린 ‘공공아이핀 with 마이핀’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인 ‘Play 스토어’에서 ‘마이핀’을 검색하면 된다.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된다.

PC 인터넷으로 마이핀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다.

만약 공인인증서나 스마트폰이 없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이핀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이핀이 생성된 후, 마이핀 번호가 새겨진 ‘마이핀 카드’가 발급된다.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같이 13자리 번호로 무작위 선정번호이며 연 3회까지 변경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마이핀, 온라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네”, “마이핀, 주민번호수집금지에 개인정보보호될까?”, “마이핀, 공인인증서 미리 준비해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병원진료와 같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주민번호 사용이 허용된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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