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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에 “부장판사 승진 위한 판결”

  • 송고 2014.09.12 13:22 | 수정 2014.09.12 13: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 게재해 파문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판결 관련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판결 관련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 수원지검 성남지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7시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물은 뒤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약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으며,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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