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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 바뀌더라도 5년 보장"

  • 송고 2014.09.24 15:14 | 수정 2014.09.24 15:1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부, 권리금 정의 법률 명시·권리금 표준계약서 도입 계획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중식당 신신원 앞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중식당 신신원 앞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이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아예 못 받게 하면 안되는거?”,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약자는 보호해야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집주인들 적당히 해드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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