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8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779,000 980,000(1.04%)
ETH 3,488,000 40,000(1.16%)
XRP 721 5.6(0.78%)
BCH 492,400 3,450(0.71%)
EOS 627 10(1.6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지원 혐의 조사

  • 송고 2014.09.29 11:28 | 수정 2014.09.29 11:2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CP 매입내역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지난 2009년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CP 매입 내역을 서면 제출토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나나그룹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CP를 매입했는지 여부에 조사의 조첨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포함한 당시 그룹 경영진이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가능성을 알고도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CP를 매입했는지, CP 매입이 적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연대는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12월 한 달간 금호산업이 발행한 CP 79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12월 30일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CP 90억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매입으로 인해 4천2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 및 금호석화의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정위의 적정가격 및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조사와 검찰의 배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8 00:19

94,779,000

▲ 980,000 (1.04%)

빗썸

10.28 00:19

94,700,000

▲ 865,000 (0.92%)

코빗

10.28 00:19

94,726,000

▲ 948,000 (1.0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