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임직원 140여명이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조회로 2012년(기관경고)과 지난해(기관주의)에 이어 세 번째 제재를 받는 셈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불법 조회에 가담한 다른 직원 120여명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에 제재조치를 의뢰했다. 은행 측에 조치를 의뢰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만 14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검사를 통해 이들이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인사들의 고객정보를 지속적, 조직적, 반복적,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계좌조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신 전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고객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내용과 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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