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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 갈등 팽팽, KB국민카드-현대차 오늘 '타협'할까

  • 송고 2014.11.10 10:54 | 수정 2014.11.10 13:2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가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현대차는 한시적 계약기간 만료를 하루 남겨 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양사는 계약종료일 하루 앞두고 열흘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 본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적정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에 1.75%의 수수료율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카드의 자동차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은 1.85%이다. 현행보다 0.1%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어려울 뿐더러 현대차만 가맹점 수수료 혜택을 줄 순 없단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당초 밀어붙이던 0.7% 수수료율을 1.0~1.1%로 상향조정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가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데도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겨 자동차업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단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사들과 현대차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여신업계에 적용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금융 독과점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직 협상에 진전이 없어 계약 만료일인 오늘 오후까지 협상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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