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른 사실 부인, "다리 손으로 잡아끈 것은 반성한다"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손주철 판사 심리로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측 변호인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세원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서정희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세원은 또한 "당시 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에게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그는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진실이 뭐야?",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그냥 빨리 이혼해라",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정희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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