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정성·신뢰성 의심받아 법관직 유지할 수 없어
편향적 악성댓글을 단 수원지법 A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댓글판사 사표 수리 세상 잘 돌아간다”, “댓글판사 사표 수리 에휴”, “댓글판사 사표 수리 수준 떨어져”, “댓글판사 사표 수리 판사가 이모양이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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