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안전장치 제대로 확인치 않아
충북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저스포츠 기구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놀이기구를 관리하던 운영요원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오전 10시 35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저스포츠 기구를 타던 A(12)군이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해당 놀이기구 안전요원은 A군이 출발하기 전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요원이 출발 직전 와이어에 트롤리를 걸기 전에 필수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달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군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하강레포츠에 대한 법적 안전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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