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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여 승무원 美 소송에 맞대응

  • 송고 2015.04.17 11:03 | 수정 2015.04.17 11:0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지 한달이나 지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소장이 오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승무원과의 합의 시도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선임한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까지 대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며, 김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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