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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보험모집인 대출결재 768억원 부당 취급…‘기관주의’

  • 송고 2015.04.24 08:53 | 수정 2015.04.24 08:54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농협은행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768억원 규모의 대출결재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모집인의 대출결재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91개 지점에서 92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총 1천780건(768억6천500만원)의 대출결재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2012년 6월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부당 취급사실을 지적받고도 단 1회 지도공문만 발송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선 영업점에서 768억원 규모의 대출결재업무 부당취급이 재발한 것이다.

당시 준법감시인은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취급여부 점검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지 않았고 소관부서인 WM사업부에 대해서도 적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관리·점검이 소홀했다.

감사부에서는 위규행위가 발생한 10개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도 총 148건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의 대출결재업무 부당취급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상당(1명), 주의상당(3명), 조치의뢰(1건)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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