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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공포…오늘부터 시행

  • 송고 2015.05.11 17:46 | 수정 2015.05.11 17:48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정부, 특조위서 요청오면 공무원 파견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관보에 게재됐다.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특조위는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할 수 있고,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 가능하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 절차를 밟게 된다.

특조위는 ´조직장악 의도´를 의심해온 행정지원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아예 요청하지 않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특조위 개정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시행령 제정 때와 같은 절차로 해수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주 세월호 선체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인양업체 국제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한다.(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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