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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총선 출마 문제없나?

  • 송고 2015.05.27 15:08 | 수정 2015.05.27 15:1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당원 공천 받아 3선 도전 가능…지역구 활동엔 제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자료사진).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연합뉴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자료사진).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연합뉴스

막말로 논란이 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월 최고위원에 선출된 정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사실상 현재 당직이 박탈되는 것이다.

지역위원장직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 등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원 자격정지는 아닌 만큼 당원으로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까지 5단계가 있다.

이번 결정은 정확히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9명의 심판위원들은 1차 투표에서 당직자격정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2차 투표에서 1년간의 기간을 확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그러니까 막말을 왜 해서",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앞으로는 품위를 지키길",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당직인게 어디야"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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