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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코웨이 디자인 소송 대법원서 승소

  • 송고 2015.06.02 10:04 | 수정 2015.06.02 10:05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코웨이 제기 6건 소송전서 동양매직 勝… “항고 계속될 시 손해배상 청구”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동양매직은 지난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코웨이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이르면 올 연말 판결이 예정됐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 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3년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총 3건으로 항고를 거쳐 총 6번의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동양매직이 모두 승소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도, 코웨이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매직은 코웨이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한 나노미니 정수기와 최근 출시한 슈퍼 정수기로 올해 렌탈 사업 목표인 3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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