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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견인차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17억원 편취

  • 송고 2015.12.22 12:00 | 수정 2015.12.22 10:2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견인장비 수리내역 관리체계 부재·정비수가 비표준화가 원인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 인식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견인차 등 사고율이 높은 특수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통해 상습 고의사고 유발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 246건을 상습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수선수리비는 상대방 없이 자신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 전 현금을 받는 추정수리비를 뜻한다.

금감원은 △견인장비 수리내역 관리체계 부재 △표준화되지 않은 견인장비 정비수가 등이 견인차 보험사기 유발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는 평균적으로 18.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억3000만원, 사고건당 6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당 최대 사고건수는 45건, 최대 보험금 편취금액은 3억4000만원, 최대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는 38건, 최고 미수선수리비 비율(미수선수리비/대물보험금)은 94.1%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의 견인차 사고 246건은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대상 사고 117건(47.5%),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당 보험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했다.

또 주정차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통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전체 견인차사고 조사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자는 대전(6명), 경기(3명) 등 특정 지역에 70% 가량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견인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한다.

단기 개선방안은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견인차 표준 정비수가 도입 등이다.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은 수리비 이중청구 등 자동차 보험사기 척결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내년 6월말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은 내년 1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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