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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바뀌어야"

  • 송고 2015.12.23 11:00 | 수정 2015.12.23 10:5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히든챔피언 기준 재정립 및 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이 정부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머물러있는 히든챔피언 육성정책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전경련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전경련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독일의 헤르만 지몬 교수가 지난 1996년 처음 정의한 개념으로, 세계 시장점유율 1~3위(또는 소속대륙 1위), 매출액 50억 유로(약 6조원) 이하이면서 대중 인지도가 낮은 기업을 말한다.

지몬 교수는 히든챔피언의 세계적 위치나 기업의 성장과정을 중시해 히든챔피언의 매출액 기준을 중소기업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과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중소·중견기업에 국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 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약 6조원 이하인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761억원)은 전세계 히든챔피언의 매출액(약 4000억원, 3억2600만 유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한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경련은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육성정책이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 히든챔피언 정책이 오히려 정부 지원책에만 안주하게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지원제도는 세제 분야 38개, 수출·판로 분야 10개 등 총 80개에 이른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도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되면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3846개 기업 중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이 2013년 기준 76개사에 이르고,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국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전에 자산 규모 증가에 따른 성장통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지원제도 80개까지 감안하면, 총 47개 법령 178개의 성장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제지원이 제한적인 상속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독일의 경우 대·중소기업 구별 없이 상속받은 후 7년간 사업을 계속하며 일정 수준의 고용과 사업자산만 유지하면 10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공제해주며, 1인 상속,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히든챔피언은 기업생태계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히든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 폐지, 성장 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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