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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 3개 순환출자 고리 법적위반…“내년 3월까지 해결해라”

  • 송고 2015.12.27 12:01 | 수정 2015.12.25 10: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합병법인 6개월 처분 유예기간 적용…시한 넘기면 제재 조치

SDI 등 보유지분 총 8.8% 매각 시 모든 순환출자 문제 해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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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구)의 합병으로 변화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중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기본보다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적 위반 사안으로 삼성그룹은 내년 3월 1월까지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형성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 내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에,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구) 합병 이후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종전의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는데 이중 △삼성물산(합병)→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삼성물산(합병)→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 △삼성물산(합병)→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합병)의 순환출자 고리가 기존보다 강화됐다.

참고로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 발생경로는 존속법인과 소멸법인 간 합병으로 계열출자회사(소멸법인 주주)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 소멸법인 간 합병으로 계열출자회사(존속법인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경우로 나뉜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후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일모직(존속법인)과 삼성물산(소멸법인)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합병 신주가 삼성SDI(제일모직 주주)에 배정되면서 삼성물산(합병)에 대한 삼성SDI의 지분율이 3.6%에서 4.7%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삼성의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신규 또는 추가로 순환출자를 만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합병에 의해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과된다”며 “삼성물산 합병 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합병)이 지난 9월 1일 출범한 만큼 내년 3월 1일까지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예기간 안에 삼성이 해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법적 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순환출자 강화 시 처분 대상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기준으로 합병에 의해 추가된 출자분이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합병)에 대한 삼성SDI의 추가 출자분 2.6%(500만주)를 처분하면 순환출자 강화 문제가 해소된다.

만약 삼성그룹이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고자 한다면 삼성SDI(4.7%)과 삼성화재(1.5%), 삼성전기(2.6%)가 보유한 삼성물산(합병) 지분 총 8.8%를 매각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에서는 이미 합병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공정거래법상 상호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유예기간 안에 모두 해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최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환출자 고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순환출자도 가능한 이른 시점 안에 모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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