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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 송고 2015.12.27 11:14 | 수정 2015.12.28 00:33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수도권 1만1230호로 전체의 56% 차지, 광역시 4410호 공급

65세 이상 고령층엔 2000호·5년 이내 신혼부부엔 34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전세임대주택으로 2만호를 공급한다.

LH(사장 이재영)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키로 하고 조기 입주자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가 1만56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34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가 1000호다.

특히 기존주택전세임대 1만5600호중 2천호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내년부터 고령층에 2천호를 공급키로 한 것은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56%인 1만1230호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410호, 기타지역이 4630호다.

LH는 전세임대 수혜자 확대를 위해 공급대상지역을 종전 10만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 80개 도시에서 90개 도시로 확대됐다. 신규 편입된 10개 도시는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이다.

신청자격을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된다.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신혼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뤄진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이며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최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LH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한다. 보증금은 LH가 지원하되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그 동안 월세 12개월치를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최근 임차료지급보증제가 도입돼 3개월치의 월세 해당액만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임대는 연중 상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조사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며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전세임대 모바일웹(mjeonse.lh.or.kr) 서비스를 개시했다. 입주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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