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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그룹,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추가 출자분 처분하라"

  • 송고 2015.12.30 10:41 | 수정 2015.12.31 08: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내년 1월 1일까지 추가 출자분 매각해라”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에서도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날은 삼성물산(구)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으니 강화된 부분 만큼의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합병)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그룹에 통보한 날과 같은 날이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대한 결정이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삼성그룹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물산(합병)에 대한 삼성SDI의 추가 출자분 2.6%(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통합 현대제철의 출범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문제로 판단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추가 취득하게 된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팔아 순환출자 고리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10월 말께 순환출자 관련 질의를 해왔다”며 “이번 건 역시 삼성그룹 문제와 함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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