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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하도급대금 떼먹은 중흥종합건설 철퇴

  • 송고 2016.01.20 10:21 | 수정 2016.01.20 10: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92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서 어음 할인료 20억4174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중흥종합건설은 또 같은 기간 16개 하청업체에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금액이 26억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100여개를 상회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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