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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채권 정보 추가

  • 송고 2016.01.25 14:55 | 수정 2016.01.25 14:54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채무조정절차 진행에 고객 편의 개선 기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개선, 대외 매각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채권매각시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매각사실을 통지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연락 두절이나 매각 통지서 분실 등으로 매각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오는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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