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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측,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취하...기각 가능성 부담됐나?

  • 송고 2016.02.02 12:07 | 수정 2016.02.02 12:08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신 전 부회장 "소기의 목적 달성, 호텔롯데 건도 자발적 협조 기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포문을 열었던 법정다툼이 결국 '소취하'로 결말이 났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 첫 심리를 시작으로 4차례의 재판과정에서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특히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는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고 3차 심문에서는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받았다.

신동주 회장 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은 대주주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롯데그룹이 지난 27일 열린 재심리를 계기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이 신 전 부회장측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이상의 의혹 거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4차에 걸친 심리 과정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최종판단까지 갈 경우 기각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한편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은 취하됐지만 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은 롯데쇼핑 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예정대로 심리한다. 첫 심문기일은 이달 24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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