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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금감원 검사서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유의·개선 제재 받아

  • 송고 2016.02.11 15:02 | 수정 2016.02.11 15:0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흥국생명

ⓒ흥국생명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경영유의 및 개선 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계열사와 물품 및 용역 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경영유의, 부동산 위탁관리 업무 개선과 관련해 개선 제재를 지난달 29일 받았다.

흥국생명은 계열사 ○○○○컨트리클럽과 물품 및 용역거래 중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 합리적 가격산정 없이 고가의 골프상품권을 구매했고 상품권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 와인·골프 등 업무 연관성이 낮은 비즈니스 매너 직원교육을 위탁하면서 ***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고가의 김치를 구매하는 등 가격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물품 및 용역거래 업무처리시 유통가격 조사·원가분석 등을 통해 가격적정성을 검증하고, 상품권 등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계약사무처리규정의 경쟁입찰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계열사와의 물품 및 용역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사 □□□에 부동산 관리 업무 위탁 관련해서는 부동산 위탁관리사의 겸직 문제로 공사입찰 진행 시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고, 임대차관리 업무 담당 위탁관리사가 신문로 및 분당 사옥 등에 임차인으로 입주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난 2014년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을 갱신하면서 외주 시설관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계약금액을 전년 대비 4.9% 인상했지만 실제 위탁관리사와 외주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 관리에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계열사를 통한 부동산 공사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임대차계약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부동산위탁관리 계약내용을 개선하고, 계약조건 변경 시 조건변경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는 등 계약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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