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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2.14% 상승

  • 송고 2016.02.29 06:00 | 수정 2016.02.28 20:41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가 더해져 산출된다. 이중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3월 0.84%에서 9월 0.73%로 하락한 후 올해 3월부터 1.41%포인트 오른 2.14%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5.09%)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금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약 0.86~1.29%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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