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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인수후보, 본입찰때 300억 먼저 납부해야

  • 송고 2016.03.11 17:37 | 수정 2016.03.11 17:5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현대증권 사옥. ⓒ현대증권

현대증권 사옥. ⓒ현대증권

현대증권 인수후보자들은 매각 본입찰 때 입찰 보증금으로 300억을 납부해야한다.

11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조속한 매각과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인수후보자들은 24일로 예정된 본입찰 당일 입찰보증금으로 3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때 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본입찰 이후 5영업일 내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현대증권 인수전에는 KB금융, 한국금융지주와 사모펀드 파인스트리트, LK파트너스, 글로벌원자산운용, 홍콩계 PE 액티스그룹 등이 참여한 상태다.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도 우선매수청구권을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때 낸다. 본입찰 때 내는 구조라고 해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300억원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인수후보자들의 자금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대상선 자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처럼 매각이 불발되지 않고 자본력이 확실한 인수 후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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