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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지상파, 'VOD협상' 또 데드라인 넘겨…"31일까지 연장"

  • 송고 2016.03.18 18:35 | 수정 2016.03.18 18:37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최종합의 미지수…최악 경우 세번째 VOD 중단 사태 '우려'

방통위, ‘재송신 가이드라인’ 준비…관련법 개정은 '아직'

지난 2월 지상파 VOD 재중단을 알린 CMB 홈페이지 안내.

지난 2월 지상파 VOD 재중단을 알린 CMB 홈페이지 안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가 VOD(주문형비디오) 협상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지리한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오는 31일까지 협상은 연장된다.

이때가 되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들어 세 번째 VOD 중단사태의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사업자 간 알력싸움에 시청자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18일 방송업계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는 이날 VOD 공급대가 대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VOD협상은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며 “공식문건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월1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같은 달 13일 MBC 방송광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져 갔다.

상황이 악화되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중재에 나서며 협상 기일을 연기하고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2월에도 합의가 안돼 VOD 공급 중단과 재공급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의 VOD협상 주요쟁점은 VOD 공급에 따른 대가다. 종전까지 정액으로 지불하던 VOD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당 대가를 지불하는 VOD 콘텐츠 가입자당재전송료(CPS)로의 전환이 발단이 됐다. 또 개별 케이블 업체들과의 소송 등의 사안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는 이달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협상에 임했지만 최종 합의는 물건너갔다.

방통위 측은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개별 협의 과정에서 진척이 상당히 이뤄진 곳도 있는 반면 일부는 입장차가 커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협상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협상이 계속 원할히 이뤄지는 것과 VOD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가운데 씨앤앰은 MBC와 CPS 계약을 끝마쳤다. 이는 지난 1월 지상파와 VOD 및 CPS 계약과 관련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KBS, SBS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계약 임박 단계로, 조만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HCN도 지상파와 막바지 협상행보에 빠르게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 결과를 이끌고 싶지만 당장 어떤식으로 전개될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협상 방식 자체가 논란의 소지다”고 토로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협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 따로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방통위는 이번에는 VOD 중단사태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VOD 협상과 관련 지상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있지만 서로 제안을 새롭게 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업계의 재송신 협상과 관련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분쟁요소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상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협상 대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시청권 범위 안에서 구체화 해 별도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방송업계가 매년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다보니 이참에 VOD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VOD는 부가서비스 개념에 해당, 방송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상당해 당장으로서는 쉽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VOD 법개정은 실시간이 아닌 서비스를 방송개념으로 포함하는 부분이라 규제 틀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하고, 그만큼 시간도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령상 권한이 없어 직접개입에 나설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도를 최대한 모색해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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