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 물량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임차인을 재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현재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1287가구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운데 ▲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2순위는 소득 70% 이하 ▲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대상 주택을 열람(apply.lh.or.kr)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순위까지 신청을 받고도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선착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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