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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 은폐 의혹

  • 송고 2016.04.12 14:22 | 수정 2016.04.12 14:2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유해성 반박 자료만 제출, 검찰 미공개 보고서 원본 확보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4주기 추모행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4주기 추모행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국내 기관의 실험 보고서를 은폐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옥시는 살균제의 유해성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의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측이 실험을 의뢰한 곳 가운데 서울대와 호서대 외에 다른 기관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옥시 측은 이 기관을 통해 '살균제 핵심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영유아 및 임산부 사망의 원인이 된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도출된다'는 결론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관은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을 통과한 실험실에 부여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과 지난 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실험 결과의 원본을 확보했다.

옥시는 제품의 유해성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 측의 실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살균제 사망 사건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옥시 측이 '살균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실험 보고서를 숨겨둔 채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측이 수사에 대비해 불리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옥시 측은 이와 관련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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