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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맞은 '가구공룡' 이케아의 불공정약관은?

  • 송고 2016.04.13 12:00 | 수정 2016.04.13 16: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이케아, 상품배송 서비스 이용시 최고 15만9000원 지불

공정위,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환불 금지약관 시정 조치

ⓒ'가구공룡' 이케아의 매장 전경.

ⓒ'가구공룡' 이케아의 매장 전경.

[세종=서병곤 기자] 이케아 제품의 배송·조립 서비스에 대해서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조립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로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산 소비자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최소 1만9000원에서 최대 15만9000원의 별도 비용을 내야한다. 조립 서비스의 경우 4만원부터 이용 가능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이같은 서비스 비용을 받으면 별도의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조립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시정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는 배송서비스 신청 후에는 배송신철을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을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케아는 제품 구매 후 90일간은 언제든지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이케아 제품 구매 계약의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상법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이케아코리아에게 제품의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도 조립 완료 이전까지 조립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운송 중 취소 시 등)을 서비스 지불 비용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겐 부당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계기로 새로운 거래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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