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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옛 대우증권 존속법인으로 합병

  • 송고 2016.04.25 10:54 | 수정 2016.04.25 10: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사옥. ⓒ각 사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사옥. ⓒ각 사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를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 같은 합병안을 재가하고 준비 작업을 지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내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우증권은 2000년 KDB산업은행으로 넘어간 후 'KDB대우증권'이란 사명을 사용하면서도 등기상 법인명은 '대우증권㈜'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미래에셋 측이 옛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2005년 동원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할 때도 합병 증권사의 존속법인을 동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증권으로 했다.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역합병 사례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규모가 2배 정도로 큰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많게는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이 이뤄지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 19.87%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이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하면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가 통합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되는 셈이다.

문제는 대우증권이 지난해 6월 소액채권금리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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