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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디지털 케이블TV 기술규제 완화…“자율화 맡긴다”

  • 송고 2016.04.28 14:45 | 수정 2016.04.28 14:45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유선주파수·기술방식 자율화 및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

미래창조과학부는 혁신적 방송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최소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기준 지정, 시설변경허가, 검사 등 엄격한 기술운용 측면의 규제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 IPTV가 도입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동향이 급변하는 현재까지도 20여년 전 도입된 엄격한 기술규제가 지속되면서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의 3가지 규제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송기술·신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 온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판단에 따른 자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무선주파수와 달리 차폐망을 이용하는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는 혼간섭의 염려가 적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해도 주변 영향이 적으나, 그간 필요이상으로 주파수의 용도를 제한해옴에 따라 특정구간의 채널이 포화되는 등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서비스는 단위주파수(채널별 6MHz), 주파수용도(아날로그방송·디지털방송·인터넷 등), 상·하향대역 구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6MHz 단위대역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8K UHD 등 차세대 대용량 방송을 위한 광대역 전송기술 도입이 가능해지며, 각 단위주파수(6MHz)마다 필요했던 보호대역 낭비가 줄어듬에 따라 전송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상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역이 넓어짐에 따라 케이블인터넷의 업로드 속도도 기가급으로 인터넷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인터넷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용되는 기술방식을 정부가 직접 특정하지 않고 민간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간 정부가 제정하는 고시에 영상·음성신호, 다중화, 변조방식 등 세부 기술표준을 나열식으로 직접 지정함에 따라, 신기술·개량표준 도입 시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기준에 나열식으로 표준을 특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표준(TTA)을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주관으로 고시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민간표준의 개선만으로 자율적인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디지털방송(셋톱박스 이용 서비스) 설비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어 온 걸림돌이 제거되고,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유선방식인 IPTV와 비교해 과다하게 제한받아 온 케이블TV의 규제 비대칭이 해소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해 12월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의 후속과제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돼 3개월간 집중적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완료해 6월 말 시행할 예정이며,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오는 29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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