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병곤 기자]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3만1000명에게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5년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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