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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상관없어…금감원 "2465억 자살보험금, 무조건 지급"

  • 송고 2016.05.23 12:00 | 수정 2016.05.23 11:4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자살보험금 계약 80% 소멸시효 경과…업계 "판결 기다려야"

부당 지연에 지난 소멸시효 인정 안한다는 대법 판례 있어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브리핑에서 '자살보험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브리핑에서 '자살보험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이나 분쟁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자살보험금도 예외 없이 지급되는 게 맞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자살보험금 일괄 지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등을 통해 지급이 된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사망·사고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 규모의 2980건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은 2003억원 규모 2314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배임 등을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소멸시효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주주 등이 배임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이에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지급 지연에 따른 소멸시효 경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14년 7월 있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권리남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휴면보험금과 같이 규모가 적은 건은 지급을 하면서 큰 건인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를 따라야 한다는 보험사의 이중적 태도가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자살보험금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례에 대해 일관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듯 앞으로 어떤 형태든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불용을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기에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후인 지난 17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임원들과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살아있는 계약건에 대한 자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결과 제재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건이 기초서류를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임직원 문책 및 과징금 부과 등 미지급 보험금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하고 프라이싱(pricing)할 때 인적, 물적,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임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의 모든 위법행위는 중과실이고 고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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