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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고법 판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송고 2016.06.01 08:22 | 수정 2016.06.01 08:2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고법, 1심 판결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 결정

삼성물산 측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주주들의 주식을 삼성물산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삼성물산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1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수요사장단협의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치훈 사장은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수가격 조정 신청을 한 엘리엇이 옳았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패션담당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윤주화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은 이날 합병 관련 주가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으나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의 회사 주가 등을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할 때 그 당시 주가는 매수가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이 즉시 재항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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