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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불법판매…본사가 직접 지시"

  • 송고 2016.06.17 16:59 | 수정 2016.06.17 17:3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휘발유 골프 차량 1500여대 불법 시판…불법 개조도 다수

검찰이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되는 폭스바겐 차량 수출과 관련해 독일 본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 판매됐다. 국내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미국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애초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께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환경부가 똑같은 차량의 1·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폭스바겐 측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이 차량들은 작년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고 시판됐다.

배출가스량과 차량 내구성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출가스를 줄이면 차량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폭스바겐 측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내구성 시험조차 거치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사와 한국법인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차는 461대, 불합격 판정과 재인증 신청 등이 진행되는 도중 들어온 차는 410대였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된 차량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 통관에 필요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5년 전 국내에서 유해가스 과다 배출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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