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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13개째

  • 송고 2016.06.27 09:13 | 수정 2016.06.27 09:1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교보생명은 27일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삼성생명과 타이를 이루며 생보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한화생명은 12개를 갖고 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한 것으로, 민영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한 것.

연금을 개시한 뒤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 연금을 도입하고, 생존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집중해서 받거나,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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