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3
23.3℃
코스피 2,596.91 2.25(-0.09%)
코스닥 770.98 4.5(-0.5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4,928,000 607,000(0.72%)
ETH 3,329,000 19,000(0.57%)
XRP 727.5 0.8(0.11%)
BCH 444,750 3,150(0.71%)
EOS 644.4 4.4(0.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원샷법 시행 D-30, SK그룹 사업재편 속도 붙는다

  • 송고 2016.07.14 06:00 | 수정 2016.07.14 08:2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SK하이닉스 손자회사→자회사로 지위격상 전망

공급과잉해소 및 금산법 따라 건설·해운·증권 지배구조개선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EBN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EBN

SK그룹이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대대적인 사업재편 및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한달 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원샷법을 활용해 가장 먼저 SK하이닉스의 계열 지위부터 변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그룹은 SK텔레콤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주)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 지위에 있다.

공정거래법상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증손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SK하이닉스는 신규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원샷법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손자회사가 50%의 지분만으로도 M&A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반도체 사업부문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중간지주사 형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가능하려면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지위로 격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SK(주)가 SK하이닉스를 직접 소유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식은 △SK(주)가 SK텔레콤으로부터 하이닉스 지분을 직접 현금으로 매입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분할해 SK(주)와 합병 △SK(주)와 하이닉스가 직접 합병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샷법의 본래 취지는 공급과잉 업종을 해소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공급과잉 업종에 있는 SK건설, SK해운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주총을 열지 않고도 이사회만으로 소규모 합병 및 분할·신설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규모 분할·신설은 분할회사가 전체 회사 총자산액의 10% 미만일 경우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 범위는 소멸회가 규모가 인수회사의 20% 미만일 경우 인수회사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생략된다. 간이합병 범위는 인수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80% 보유했을 시 소멸회사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SK건설은 SK(주)가 45%, SK케미칼이 28% 보유하고 있어 SK(주)가 SK케미칼로부터 지분을 받으면 간이합병 또는 간이영업양수도가 가능하다. SK해운도 SK(주)가 지분을 83% 보유하고 있어 간이합병 또는 간이영업양수도가 가능하다.

SK(주)의 SK증권 매각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금산분리법에서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주)는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SK(주)는 SK증권의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SK(주)와 SK C&C가 합병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두게 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 전환시점부터 2년 내에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SK(주)는 2017년 8월 1일까지 SK증권 매각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샷법 통과로 1년여의 시간이 더 연장됐다.

SK그룹으로서는 시간을 더 벌게 된만큼 원샷법 특례를 활용해 이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6.91 2.2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3 01:33

84,928,000

▲ 607,000 (0.72%)

빗썸

10.13 01:33

85,004,000

▲ 644,000 (0.76%)

코빗

10.13 01:33

85,016,000

▲ 606,000 (0.7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