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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벼 재해보험 가입 '서울 1.8배'…장마 피해 143.5ha

  • 송고 2016.07.14 13:52 | 수정 2016.07.14 13:5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재해 피해시 입증 가능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해야"

특정과수재해보험, 올해 4만5000여건 가입…전년비↓

작년 가을, 경남 밀양 지역 수확을 앞둔 벼. ⓒ박종진기자

작년 가을, 경남 밀양 지역 수확을 앞둔 벼. ⓒ박종진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서울시의 1.8배에 달하는 면적에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했다. 이번 장마로 인한 비 피해접수는 177농가, 143.5ha(헥타르)로 집계됐다.

NH농협손보는 지난 4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판매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0만6382개, 농지는 79% 늘어난 24만6825ha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11만ha는 여의도의 379배, 서울시의 1.8배 해당하는 면적이다. 보장금액도 작년 1조3000억원 대비 85% 급증한 2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전날 기준 재해보험 가입자의 호우 피해는 177농가, 871농지, 143.5ha로 집계됐다. 장마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비가 적게 와서 호우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시기에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축협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며 "접수가 되면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의 경우, 수확시기까지 기다려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실제 수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은 지역별로 충북이 전년비 3.8배, 경기·충남·경북·경남이 2배 이상의 면적이 증가했고, 기존에 가장 많이 가입했던 전남·북도 50~60%수준으로 확대됐다. 신규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62%를 차지했고, 전년 가입자의 재가입 비율은 74% 수준이었다.

벼 재해보험 가입이 전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의 체감 및 올해부터 개선된 상품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 일부금액(약 70%)을 돌려주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했고, 농업인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보장비율을 강화하는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대상품목을 적용했다.

과수 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2월 특정위험방식 과수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을 판매했다. 특정위험방식은 태풍, 우박, 강풍에 의한 피해만 보상한다. 올해 특정 상품 가입건수는 4만5000여건으로, 전년 4만9000여건 대비 8% 감소했다. 이는 하반기 판매될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수 상품의 보장 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배, 단감, 사과, 떫은감 등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수의 가입 대상 지역이 예년보다 늘어났다"며 "특정 가입수가 줄어든 것은 농가들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으로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과전종합의 경우 특정에서 보장하는 태풍, 우박, 강풍 피해는 물론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한다. 배는 3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단감은 12개 시군에서 30개로, 사과는 3개 시군에서 12개로 가입가능 지역이 확대됐고 떫은감은 신규로 3개 시군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벼 재해보험 역시 적과전종합위험 과수와 마찬가지로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병해충특약 가입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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