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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상 완료전 영상물 사용한 LG전자에 6억 배상 판결

  • 송고 2016.07.18 09:57 | 수정 2016.07.18 10:2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LG전자, 영상제작업체에 약 6억8000만원 배상해야

LG전자가 새 3D TV를 홍보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만든 3D TV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6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제작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사에 6억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3D TV를 내놓으면서 T사의 영상을 홍보용으로 쓰고자 했다. 이를 위해 T사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TV 출시 시점이 다가오자 T사로부터 2개의 영상물을 먼저 받아 대리점과 가전쇼, 영화관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이용료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T사는 LG전자가 영상의 배급권을 가진 자사와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영상물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에서는 T사가 협상 과정에서 영상물을 우선 제공했지만 이에 대에 LG전자가 무상으로 쓰라고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LG전자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판단이 일부 달랐다.

1심은 두 영상물의 길이를 5초당 1개의 클립으로 나눠 총 336클립이라고 보고 클립당 단가는 100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70%의 추가제작비 가산액 11억2000만원과 영상물 복제·배포 등에 따른 가산액 3억3600만원 등 14억5600만원을 LG전자가 T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T사의 영상물이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라서 단순하게 같은 분량의 클립으로 나눠 단가를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LG전자가 영상을 사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고려해 대리점 시연에 대한 배상 6억원, 영화관 입구 시연 7500여만원 등 총 6억89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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