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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中企 부당 담보·보증 취급 요구 은행에 채찍…"엄중 조치할 것"

  • 송고 2016.07.21 12:00 | 수정 2016.07.21 11:4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은행에 대해 채찍을 꺼내들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여신관행 혁신'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년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577조원으로, 이 가운데 담보·보증을 부담한 대출은 385조원(66.7%)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담보·보증관련 은행 민원은 연평균 613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담보와 보증부 여신 취급실태에 대해 정밀 점검을 요구했다. 또 흠결이나 부당한 사항은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시정토록 지도했다.

각 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에 이르는 관련 여신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전산 입력 오류 등 단순 미비사항과 담보범위 불명확 등 불공정 업무처리 사항을 포함해 총 6300여건을 4월말 자율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말까지 은행별 자체 점검 및 시정 내용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검사결과 담보·보증 관련 은행별 지적건수는 평균 5건으로 과거 3년간 검사에서 지적한 건수(연평균 190건) 대비 9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취급관행이 전반적으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만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사례에 대해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 검사결과를 은행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담보나 보증 요구를 받을 때는 금감원에 문의하거나 민원제보 해달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된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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