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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적합'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최대 70만원 보상금 지급"

  • 송고 2016.07.28 10:52 | 수정 2016.07.28 10:5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2015년형 XF 2.2D 모델 총 1195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국토부의 재규어 XF에 대한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후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특히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회사 측 공식 딜러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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