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여대 중 68%인 20만9000여대에 대한 인증이 취소됐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여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여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여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여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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