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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조여오는 검찰 수사 "3대 위기" 가속

  • 송고 2016.08.05 15:35 | 수정 2016.08.05 17:32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격호 총괄회장 탈세혐의 수사...오너 일가 향해 수사 확대

경영권분쟁 브레이크 없어...롯데홈 등 벼랑끝 몰리는 계열사

지난달 3일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지난달 3일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검찰의 롯데수사가 갈팡질팡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입증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이후에도 안 돼, 신격호 총괄회장의 탈세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우왕좌왕할수록 신 회장도 헛갈린다. 어디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의 행보는 신 회장 앞에 닥친 위기에 속도를 더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신 회장이 당면한 3대 위기(검찰수사, 경영권 분쟁, 벼랑끝 계열사)를 짚어봤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의 탈세를 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포착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사이의 주식 증여 과정을 자문한 A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서 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60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했다.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는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증여 과정에서 롯데 측이 미국과 홍콩 등지에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실상 자금 이동이 없는 주식 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 매매에 관여한 롯데 측 관계자와 A법무법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거액의 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롯데 안팎에서는 "검찰은 서미경을 소환하고 싶은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네버 엔딩, 동주-동빈 경영권 분쟁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간 경영권다툼은 끝날 기미가 없다. 신 전 부회장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윤사·종업원지주회·관계사 및 임원지주회로 3분(三分)돼 있는 롯데의 지분 구조가 신 전 부회장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각각 1.4%와 1.62%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지분율이다. 주주 구성으로 보면 롯데홀딩스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요 주주인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와 임원 지주회(6%)·홀딩스 관계사(20.1%)의 입장에 따라 이뤄진다.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는 10.7%의 지분율로 4번째 주요 주주에 해당하지만 롯데홀딩스와의 상호 출자관계로 의결권이 없다. 3대 주주 중 가장 지분율이 높은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신동주·동빈 형제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이다.

광윤사에 이은 2대 주주 종업원지주회는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상 직원 13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각 회원들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종업원지주회 대표(이사장) 1명이 주총에서 표를 던져 의결권을 행사한다.

임원지주회의는 롯데홀딩스의 정책 집행을 컨트롤하고 있고, 홀딩스 관계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임원지주회와 홀딩스 관계사의 의결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가지려면 가족(광윤사)과 직원(종업원지주회), 임원 및 관계사 3개 주요 주주군 가운데 적어도 두 곳의 지지를 얻어야하는 구조인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등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홈쇼핑, 7000억원 증발 '영업정지' 막자
롯데홈쇼핑은 사면초가다.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며 검찰의 압박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롯데 측에 자문을 했던 인사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승인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해당 인사가 이 사실을 숨기고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품 로비'도 의혹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한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원에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추가 확보된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강현구 사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강현구 사장은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압수수색 당시 주요 단서가 담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포맷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소송' 준비도 시기가 앞당겨졌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그룹 전계열사의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나선다.

강현구 사장의 '행정소송' 의지가 강했던만큼 이미 롯데홈쇼핑은 가을·겨울 시즌 준비에 나서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이 강현구 사장에 대한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강 사장의 공백을 예상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겨우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현구 사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부처인 미래부를 상대로한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데 있어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재승인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는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 28일부터 아침 8시~11시, 저녁 8시~11시 총 6시간의 황금타임에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롯데홈쇼핑은 전년 대비 6222억원 줄어든 매출 6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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