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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 개인정보까지 불법 운용…비리 악재 산적

  • 송고 2016.08.11 17:31 | 수정 2016.08.11 17:31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롯데·한화·동부 등 3개사에 2만9000명 개인정보 팔아

방통위,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검찰 재수사 불가피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비자금 조성 및 재승인 금품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불법 행위가 적발되며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그룹 전사가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며 악재가 겹치고 있다.

과거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이미 '비리 기업'이란 낙인이 찍혀있는 가운데 새로운 악재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업계에서는 회사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래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더욱 불리한 위치로 몰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안의 적법성을 논하는 행정소송에서 불법 낙인이 찍힌 롯데홈쇼핑이 상황을 유리한 고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래부 처분대로 다음 달 28일부터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게 되고 강현구 대표마저 사법처리된다면 협력사 피해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여력이 없는 롯데홈쇼핑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18년 8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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